서울 은평구와 은평지역신문인 은평시민신문과의 갈등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역 신문이 비판 보도를 한 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갈등에서 신문사는 '언론 탄압'을, 은평구는 '구청 길들이기'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이 시작된 배경은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0월20일 보도한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이란 기사부터다. 이후 은평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신문사 통장 가압류, 마을기업 약정체결 보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신문사는 “은평구청이 행정 비판 기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은평구는 “오히려 신문사가 구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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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 5월24일 1면. 

29일 은평구는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에 대한 다수의 왜곡 보도와 연간 수천 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검진, 방역, 예방접종 등으로 지쳐있는 은평구 공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함으로써 구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평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언론탄압에 해당되느냐”, “언론의 자유이니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느냐”며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은평구의 일련의 조치사항은 구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해”라고 알렸다.

앞서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0월20일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부구청장의 7월 차량운행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은평시민신문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 9시~10시까지 이어져 과잉노동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은평구는 “부구청장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이라며 “코로나 대응 및 현안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 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부구청장 출퇴근을 위해 과잉노동한다’고 보도해 관용 차량 운전원이 단순 출퇴근에만 근무해 과잉노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한 이 신문에 총 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은평구 입장문에서 은평구는 또 다시 “은평구는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고,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갈등은 계속됐다.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에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간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은평구가 비공개 처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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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은평구 측은 ‘운전원 장시간 노동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양측이 반론보도문을 내기로 조정했다. 그러나 은평구 측은 은평시민신문이 지면보도 말미에 ‘언론중재위에 따른 보도’란 대목을 빠뜨린 것이 조정합의 파기라며 법원 신청을 거쳐 은평시민신문 측 통장을 가압류했다. 신문 측이 직후 발행한 지면에 재차 반론보도했지만 압류는 취소되지 않았다.

29일 은평구는 입장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언중위의 조정에 따른 반론 보도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마치 은평시민신문이 자발적·시혜적으로 반론 보도를 게재해 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언중위 조정 합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출장비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 보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는 올해 3월24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후 은평구가 광고를 끊고 앞서 결정했던 지원사업도 중단해 은평시민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풀뿌리지부 등은 5월18일부터 서울 은평구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은평시민신문은 5월24일자(242호)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하고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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