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철에게 5회 걸쳐 편지를 보내고 대리인과 3회에 걸쳐 만나 강요 행위를 했다. 자신과 검찰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 만이 살길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3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3월3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검찰은 이어 “대법원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진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로서는 해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짚은 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검찰 고위인사와 사건을 논의할 만큼 친밀한 것처럼 매번 반복해 강조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라면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라젠 관련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친밀한 주변인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한 수사를 받아 수사 대상자들은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 가족이 살 거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했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동재 기자 편지를 받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리한 상태를 보고 강요를 했다. 본인 또는 가족 처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동재는 이 사건으로 채널A에서 취재윤리 위반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백승우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동재 측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은 이동재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철을 협박함으로써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게 아니다. 제보자를 설득해 중요한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서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걸 뭉뚱그려 채널A가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변호인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기자도 최후진술을 했다. 이 전 기자는 “평범한 30대 시민 기자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10달이 돼 간다. 저는 수년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다. 이 사건 취재도 그런 의미로 시작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은 소액주주 80여명에게 피해를 끼친 신라젠을 재수사하겠다고 했고, 저도 대주주였던 VIK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자연스레 전망했다. 타 언론사 보도와 피해자 카페를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됐고 7600억원대 피해액 발생도 알게 됐다. 정관계 유착,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사건을 더 알고 싶었다. 이철도 14년 징역을 받은 만큼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피해자도 구제 받지 않을까 싶어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어 “편지에도 제보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교정 기관에서 검열이 이뤄지는 건 상식이다. 검열되는데 (편지로) 위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지현진(제보자X)이 오히려 교정 당국 검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가 어떠한 해악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편지에도 수사가 예상되니 대비하라고 밝혔을 뿐이다. 이철도 인정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언론을 이용하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사가 직접 제보받은 것을 검찰에 제보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지현진은 제게 통화와 문자로 먼저 검찰과의 연결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취재 과정에 지현진이 나타났다. 지현진은 법조기자, 검사가 아닌데 저도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방송사 몰래카메라까지 대동한 그들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의문이다. 지현진은 수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채널A 재승인 상황과 해고에 대해서도 말했다. 저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언론사에 입사해 30대 초중반 모든 것을 바쳤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채널A가 더 강한 회사가 됐으면 했다. 이 자리에 후배까지 서게 된 점이 마음 아프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저와 제 가족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견디는 게 쉽지 않다. 200일 넘게 좁은 방에서 강력범과 수감 생활을 했다. 진실을 캐내는 기자들의 보도를 보며 존경심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VIK  사건을 취재하다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기자도 있었다. 언론의 자유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번 수사에 대해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했다.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다.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이라고 하면 정상적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선례가 된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 감시가 위축됐다.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자본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인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전 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라젠 여야 로비 자료’가 있다는 ‘제보자X’ 지씨 말에 끌려 들어가 그의 이름을 확인도 못한 채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을 후회한다”며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지씨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씨는 이 전 대표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하고 관련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후 채널A에서 해고됐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이 전 기자 상사인 홍성규 전 채널A 사회부장과 배혜림 전 법조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월29일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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