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라디오방송의 경우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한파·폭염·건조에 한해 그간 시·군·구 단위로 호명해 오던 재난지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3~4분기 재난방송 실시규정 위반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4일 전체회의에서 총 6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광주영어방송 배승수 사장은 “TV는 자막으로 처리하면 나을 수 있지만 라디오는 프로그램을 끊고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하라는 건지 재난방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재난방송 때문에 기존 방송 프로그램이 손상되는 면이 적지 않다”며 “규정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상임위원은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보면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 성격과 매체 성격을 무시하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 강력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 전하며 “모든 (재난) 지역을 하나하나 열거하게 되면 라디오의 경우 청취권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불만과 정부부처의 문제의식에 더해지며 이뤄졌다. 

그러나 모든 재난에 대해 광역시·도 단위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아니다. 방통위 재난방송관리팀 관계자는 “한파·폭염·건조는 광범위한 재난인 반면 집중호우·지진 등 자연재난은 국지적이어서 기존대로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 구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10월15일 ‘라디오방송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해 “프로그램 방송 중이라도 무조건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재난 상황과 시, 군 단위 지역명, 행동요령까지 수많은 재난방송 문안을 그대로 빠짐없이 장시간 읽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난방송 요청을 1건 놓치면 750만 원~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재난방송 요청 횟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526건을 기록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앞두고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하는 유사중간광고(PCM)의 경우 해당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하는 프로그램 연속 편성의 판단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중간광고 시행 이후 시청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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