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들, 미 재무장관 금리 인상 발언에 ‘우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시사지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4조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를 ‘제로금리(0~0.25%)’로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제롬 파월 주장과 배치된다.

옐런 장관 발언으로 미국의 증시는 요동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261.61(1.88%) 포인트 하락한 13633.50으로 마감했다. 기술주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현 주가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 타격을 받는다.

▲6일자 조선일보 8면.
▲6일자 조선일보 8면.
▲6일자 종합일간지 1면.
▲6일자 종합일간지 1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이 돈 풀기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가 금리 인상을 입에 올린 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금리 정책에 언급을 삼가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미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려있던 소비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국채 등을 사들여 푼 자금 규모가 7조 달러(약 7886조원)를 넘어서면서 연준이 조만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 옐런 장관이 조정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직전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이 시장 반응을 떠보느라 일부러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견해도 전했다.

2017년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 등이 전해지자 신문들은 ‘우려’의 목소리 사설로 보도했다. 4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해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8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0~1%대를 오갔다.

▲6일자 중앙일보 사설.
▲6일자 중앙일보 사설.
▲6일자 동아일보 사설.
▲6일자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2.3%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2%)를 웃도는 수치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파·달걀값 폭등에서 경험했듯이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가계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옐런 장관은 이 발언 직후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금리상승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낙관론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세밀한 물가 관리와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 공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외국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은행은 아직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중 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개월 연속, 신용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올랐다. 이자 부담이 늘었는데도 지난달 5대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은 7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퍼붓는 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민주당,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일방 채택 안 돼”

지난 4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임혜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을 18차례나 기재해 남편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은 1000점 이상의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온 뒤 일부를 판매했고, 노형욱 후보자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 차익을 거뒀다.

▲6일자 한국일보 5면.
▲6일자 한국일보 5면.
▲6일자 한국일보 사설.
▲6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 채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와 사설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또다시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30번째 임명 강행’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4·7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꼽히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들의 자격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채 엄호하는 데만 열중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내려보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옹호하는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29번이었다. 여권이 민심을 살피지 않은 채 또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4·7 재·보선 참패 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던 다짐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 이런 후보들이 장관이 된다면 리더십의 원초적 흠결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의 국정을 이끌 이들이 과연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한 뒤 “엎질러진 물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다시 고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조선·중앙, 모욕죄 고소 취하하며 여지 남긴 대통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최근 비판이 쏟아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은 좋을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입장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의 고소 철회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자 중앙일보 사설.
▲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엔 고소를 접지만 김씨는 잘못을 뉘우쳐야 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또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한 뒤 “김씨의 비난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한 것이었다. 아무리 거칠고 저열하게 느껴지더라도 권력자들은 참아내야 한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이 계속해온 이야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번 논란은 애당초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대통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스스로가 변호사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앞으로든 얼마든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을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한 뒤 “여권 의원들은 지난달 모욕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씨는 논문에서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형벌권을 동원하면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문 대통령이 모욕죄로 일반 국민을 고소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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