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관련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TBS가 김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TBS 측은 지난해 2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규정일 뿐인데 ‘김씨를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다수 언론이 그대로 옮겼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TBS에서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을 근거로 김씨가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은 지난해 4월2일 새로 개정한 것이라며 김씨를 위한 규정 개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하루 최대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 방송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는데 4월2일 개정으로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방송송출 사회비 100만원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다. 

이에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TBS는 김씨 출연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 

TBS는 허 의원의 주장과 이를 전한 연합뉴스 등 30여개 매체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를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게 아니라 독립법인 출범을 위해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TBS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TBS는 지난해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고 해당 정관에 따라 꾸려진 이사회는 같은해 3월19일, 4월2일 두차례 회의를 통해 ‘직제 및 정원규정’ 등 13개 규정을 제정했다”며 “그 결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규정집’ 초안을 마련했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달 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의 일부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TBS가 총선을 앞두고 김씨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 지난해 4월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TBS는 “허 의원의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TBS, 김어준 위해 '하루 출연료 110만→200만원' 규정 바꿨다’ 등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한 연합뉴스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31개 언론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기사에 TBS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수정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TBS 규정집과 이사회 회의록은 TBS 홈페이지 하단 ‘정보공개’란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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