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결의문을 내고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신음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공영언론 종사자들은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언론이 다시 적폐세력에 장악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언론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최후통첩’을 내놨다.

언론노조는 “촛불혁명의 온기를 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작 촛불 시민의 명령인 ‘언론 개혁’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압도적 지지로 180석을 거머쥔 집권 여당은 힘센 자와 가진 자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엉터리 징벌적 손배제만이 언론개혁인양 헛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불과 몇 년 전 언론을 부당하게 장악했던 낡은 세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자본은 구태를 답습한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치권은 공영방송 인사권을 국민에게 반납할 것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시민 보호 제도를 제정할 것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것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 제도를 수립할 것 △방송사업자들이 비정규칙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KBS·MBC·EBS의 인사권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반납하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6월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입법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수십 년간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현재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끝낼 때라는 의미다. 

언론노조는 또한 “허위 조작 정보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피해액의 3배가 아니라, 10배라도 보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여권의 ‘징벌적 손배제’ 논의는 권력과 자본이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를 할 수 있게 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힘세고 가진 자가 아닌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을 지킬 언론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라”며 대안 입법을 요구했다. 

▲5월1일 언론노조의 선전전 모습. ⓒ언론노조
▲5월1일 언론노조의 선전전 모습.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더불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사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사 쓰기야말로 편집권 독립이고 신문을 신문답게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신문법은 여전히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문법을 개정해 언론인이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언론노조의 요구안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언론노조는 또한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다. 미디어산업 내 자본은 이를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최근 방송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불안정 노동에 전환점이 될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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