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직전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발언했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김대호씨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대HCN이 운영하는 ‘HCN뉴스와이드’는 지난해 4월7일 자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 소식을 보도했다.

김씨는 토론회 전날인 4월6일에도 30·40세대를 겨냥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구조 원인에 이해가 없다”면서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터였다.

HCN뉴스는 4월7일자 보도에서 “토론회 하루 전 튀어나온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돌발 발언. 30·40대는 무지하고 논리가 없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됐다”고 설명한 뒤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김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사과 요구에 재차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CN뉴스는 자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에서의 김씨 발언을 보도했다. 김씨는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대HCN이 운영하는 ‘HCN뉴스와이드’는 지난해 4월7일 자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 소식을 보도했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3040·노인 비하’ 발언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뒤 당에서 제명됐다. 사진=HCN뉴스와이드 화면
▲ 현대HCN이 운영하는 ‘HCN뉴스와이드’는 지난해 4월7일 자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 소식을 보도했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3040·노인 비하’ 발언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뒤 당에서 제명됐다. 사진=HCN뉴스와이드 화면

HCN뉴스는 김씨의 이 발언에 대해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며 사과를 무색하게 했고, 이틀째 스스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인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통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르신 세대 비하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토론회 발언 중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대목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미래통합당은 김씨를 당에서 제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현대HCN 관계자들과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1월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가 패소한 것.

김씨는 30·40세대 발언 논란에 “30대 중반에서 40대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논리가 아니라 정서에 기반해 있고 수많은 문제를 수구·보수 냉전 기득권 등에서 찾는 것은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했을 뿐 30대와 40대 전부를 무지하고 논리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등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는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토론 중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중에 나온 말에 불과하다.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CN뉴스가 김씨의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을 전한 것에 “원고(김씨)의 세대 비하 발언에 논란이 있다는 내용은 미래통합당의 원고에 대한 경고 조치, 원고의 사과 등의 사후 정황을 고려한 피고들(현대HCN 관계자 및 기자)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노인 비하 보도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방송 토론에서 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이 일반국민에게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CN뉴스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보도는 모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김씨 패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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