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사들과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숨기지 말고 근본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지상파 3사의 보도·시사교양 작가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1개 지상파 방송사에 제시한 유례없는 재허가 조건이었던 자사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실태 자료 제출 기한은 이달 말로 다가왔다. 

언론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른 방송사 비정규직 관련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지상파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외면해 왔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방송사 비정규직의 억울함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원했던 고 이재학 PD의 외침은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장(162개 방송국)은 이달 말까지 지난 3년간 비정규직 현황 보고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안을 방통위에 내야 한다. 노동부는 CJB청주방송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 21명 중 12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다음달 13일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소송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 2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사진=방송작가지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사진=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는 “공공부문 방송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 급여가 최저임금(월평균 180만여원)에 못 미치며, 심각한 고용 불안 문제를 겪는다”며 “‘사각지대’라고 즐겨 사용하는 멘트 속에 방송사 스스로가 비정규직 사각지대가 아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현 시점을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는 방송사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통계조차 내지 못하는 방통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 역시 그동안 방치해 온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방송사들은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사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투쟁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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