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 3곳의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방송계 대표적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 직군을 대상을 한 근로감독은 60여년 전 근로감독제 도입 이래 최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26일 성명을 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오는 27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23일 3사에 근로감독 시행 예정 공문이 송달됐다. KBS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BC는 서울서부지청, SBS는 서울남부지청이 각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지상파 3사 등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 이들은 “방송작가는 연출 PD와 함께 방송 제작에 필수 역할을 맡으며, 방송이 기획되고 TV를 통해 송출되기 직전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전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만 방송사들은 작가는 프리랜서가 당연하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사진=방송작가지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 사진=방송작가지부

 

이번 근로감독은 3월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아침뉴스 프로그램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2011~2020년 동안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한 방송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승소 판정을 내리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상파 3사에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 그리고 3사의 비드라마 제작 현장에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은 근로감독제가 생긴 지 약 7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번 역사적인 근로감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용노동부의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사 측에 “근로감독관들의 현장조사와 심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방송사들은 방송작가 인력현황, 계약서 작성 현황, 원고료 지급기준 등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업무상 기밀’이라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방송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근로감독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에 방송사 보도가 현저히 적었던 실태를 지적하며 “미디어감시단체에 제안해 지상파 3사의 보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 이날부터 근로감독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긴급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짓진술이나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파견 신고 등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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