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관심사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ABC협회)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19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5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은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을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부풀려진 부수로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문체부 조사에 따라 계산하면, 조선일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부풀려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부당수령한 금액은 공익광고비까지 합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부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사들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95억1500여만원(869건), 중앙일보는 83억2000여만원(881건)의 수입을 올렸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정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는 해당 매체사의 영향력과 독자수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이를 기반으로 광고 비용이 결정되거나, 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개정안은 언론사와 검증기관의 고의적인 부수 조작행위에 대해 광고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와 검증기관이 더욱 철저히 부수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재주 위원은 동시에 “한국신문협회 등 관련 협회는 부수와 매체 선정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수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언론사를 조사·감시하게 될 여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조작을 통한 부정한 광고비의 수령 등을 방지할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는 “정부광고비 책정은 관행에 의해, 언론재단의 보조금은 다양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이 신문사가 정부광고비 및 보조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느냐. 언론개혁 할까 봐 두려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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