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 등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측인 서울고검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 제기를 각하해달라고 했으며, 설령 소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 언론사는 지난해 12월9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실 사용신청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검찰청사 내 기자실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 기자실 운영도 이들의 권한이므로, 검찰은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신청 매체들에게 기자실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면서 기자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이하 고검)은 답변서에서 “신속한 공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장소적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1층에 기자실을 설치해 제공하고 있다”고 전한 뒤 “기자실 시설관리는 서울고검이 담당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자실의 운영은 법조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검은 무엇보다 “기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언론사도 공보담당관을 통해 공보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보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할 경우 구두 설명 및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실 사용여부 및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취재 권한은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고검은 “법조기자단이 자율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자실이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자실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서울고검에서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 상시출입증 발급 절차는 서울고검 예규인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에 ‘법조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해 발급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사는 수사기관으로 질서 및 보안유지가 생명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피고가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하는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검은 “피고(고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하여 기자들의 취재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기자실의 공간적 제약, 보안, 질서유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며,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주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주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어 자신들이 뉴스타파·셜록 등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회신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상시 출입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해 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회신으로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해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자들 개개인이지 언론사인 원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고검은 이밖에도 “상시출입증 발급은 검찰청사 출입 여부를 허가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기자실 사용 그 자체는 피고의 장소제공으로 인해 법조기자단이 누리게 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행정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자실 간사가 제출하는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하기는 하나,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 최종권한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며 검찰이 발급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검은 기자실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공보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소적 편의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수익적·시혜적 조치이므로 원고들이 직접 기자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검은 뉴스타파·셜록의 출입증 발급 거부 사안을 두고 “공익 및 법률적 근거를 모두 고려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내며 “다수의 공공기관 등에서도 서울고등검찰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위와 같은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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