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검찰이 최근 ‘검사실 도청기 발견’ 보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SBS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SBS가 저녁 8시 뉴스에서 “한성기씨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 1부 검사실의 피의자용 의자 부근에서 초소형 도청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SBS는 “검찰이 지난 주말 사무실을 청소하다 문제의 도청기를 찾아냈다”며 “도청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총풍수사 상황이 고스란히 유출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SBS의 ‘도청기 설치’ 보도가 나간 직후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서울지검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도에 앞서 SBS 기자들이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미 도청기가 나온적이 없다는 입장을 해당 기자는 물론, 보도국 간부들에게도 전달했는데 보도가 나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천 법무장관도 같은날 국회 법사위에서 ‘도청기 보도’와 관련한 한나라당측의 질의에 대해 “SBS측에 강력 항의했으며 취재제한 조치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담당 기자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지난 14일 공식 브리핑 등을 제외한 SBS 기자들의 개별적인 취재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자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실 도청기 발견’을 보도한 SBS의 검찰 출입기자는 “계속 취재 중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검찰이 취재 제한조치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실제 검사실 출입을 거부당한 적도 없고 평소처럼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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