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비판

여야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성일종)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된지 8년 만에 통과된 것.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공표되면 1년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 즉 사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걸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등도 직무 관련자와 거래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15일자 아침신문 1면.
▲15일자 아침신문 1면.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 학교장 등 약 190만명이다. 언론인 중에서는 공공기관인 KBS와 EBS 임직원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언론들은 이 지점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를 기사에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사례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자 조선일보 4면.
▲15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소속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만에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가족 회사가 소유한 건물 주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제명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도 본인과 자녀가 소유하고 있던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 소유 땅 인근을 개발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실상 국회의원은 빠진다고 한다. 지방의원 등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특권적 발상이다. 2015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처리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선출직이란 이유로 자신들은 슬그머니 빼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자 동아일보 사설.
▲15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어 동아일보는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법(母法)’으로 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국회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는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이 국민이 봐온 국회의 모습이다.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의원들은 쏙 빠지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 몇 개 만들어놓고 끝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여야는 LH 사건 이전에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여론이 들끓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뒤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 수준과 동일한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른 공직자들에겐 엄격한 감시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셀프 감시’ ‘셀프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 운영위는 국회의원 특성을 고려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직무 범위와 제재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선량들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직자의 투기와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서울신문, “남양유업 상술” 비판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전품이 인풀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거쳐 요동쳤다. 14일 남양유업 주가는 장 초반 48만9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해 전날 38만원 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하루 주가 변동률은 33.81%에 달했다.

▲15일자 서울신문 20면.
▲15일자 서울신문 20면.

서울신문은 20면 기사에서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려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중요 사항 기재를 누락해 타인이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금지돼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주가가 실험 결과 발표 이틀 전인 지난 9일부터 크게 올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도 의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실험 결과를 발표했거나 발표를 기점 삼아 주식 매매를 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뒤 “또 식약처는 이번 일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5일자 한겨레 15면.
▲15일자 한겨레 15면.

한겨레도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5면 기사에서 “기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본부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남양유업 건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정거래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발표 이전에 남양 내부에서 이를 호재성 자료로 생각하고 매매에 나섰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고, 목적성과 관계없이 시장에 부실 정보를 제공해 오인하게 한 경우엔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자 한겨레 사설.
▲15일자 한겨레 사설.

사설에서도 자본시장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남양유업이 밝힌 연구는 손 소독제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과 비슷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부추겼다. 대중의 코로나 불안심리를 악용한 얄팍하고 무책임한 상술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남양유업이 노린 효과는 나타난 것 같다. 제품 품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코로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는 방증이다. 얄팍한 상술이라고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며 “어떤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당국이 조사해야 한다. 남양유업 주가는 심포지엄이 열리기 2거래일 전부터 갑자기 뛰어올라 이틀간 14.4%나 뛰었다. 여기에도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해양법재판소 제소 경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흘려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지난 13일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자 한겨레 1면.
▲15일자 한겨레 1면.
▲15일자 한겨레 4면.
▲15일자 한겨레 4면.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확정함에 따라 최인접국인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웃 나라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반대 의사를 묵살한 채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패싱’ 속에서 방류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일본의 처사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15일자 중앙일보 사설.
▲15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어 중앙일보는 “인접국의 입장을 무시한 일본의 자세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무능이 이런 결과를 빚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2년반 동안 일본 정부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방류 계획을 추진하고 IAEA까지 설득한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에도 미흡했고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파해 이슈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해양방류가 강행되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있다.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방류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고 철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전략하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일본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한국 참여를 보장해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으로서 과학적인 검증과 협의를 요구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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