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구두계약만으로 회당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14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논란이다. TBS는 이날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르면 15일 오전 중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에서는 대형매니지먼트 업체 소속 연예인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료의 경우 대체로 문서상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해온 것이 관행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5면 기사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는 계약서도 작성 않고 지급”’에서 “친여 성향 TBS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TBS 내부 규정에도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TBS 제작비 지급 상한액(라디오 진행자 출연료)을 초과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초과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이 신문은 썼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가  14일 오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가 14일 오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이 같은 보도내용의 진위를 두고 TBS 측은 14일 중 입장이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르면 15일 오전 중 공식 입장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TBS 사정을 잘 아는 한 방송사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사들이 구두계약 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방송사들이 대형매니지먼트 소속 연예인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지만, 그렇지 않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출연료는 다 그렇게 (구두로) 해왔다”며 “그러다 몇년전부터 EBS도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고, KBS도 최근부터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BS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서면계약서 작성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에 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TBS는 개인정보이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왔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여서 본인 동의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법 위반이며, 영업기밀이라 국감 때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알려지면 MC들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비공개의 한 이유”라고 전했다.

김 진행자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는 게 사실이면, 라디오 진행자 출연료로는 규모가 너무지 크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김 진행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해 그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라디오 수익과 유튜브 수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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