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방송(KBC) 대주주 호반건설과 울산방송(UBC) 대주주 SM그룹(삼라건설)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들 건설사의 방송사 지분 매각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에 따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지역민방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1일 호반건설과 SM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지분 39.59%를, SM그룹은 울산방송 지분 30%를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 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 방송법 위반을 바로잡는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 공정위 공시일 기준으로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호반건설과 SM그룹은 매각대상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헐값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어서다. 동시에 이들은 방송법 규제 완화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엄연히 법과 시행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다. 대기업 규제의 취지가 있다. 특정 사업자가 10조를 넘는다고 해서 정부가 따라가서 맞춰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 제8조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할지 말지 검토하며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중이지만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중장기 법제도개선 검토와 이번 사안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특정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애초 자산규모 10조가 넘어갈지 여부는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텐데, 그걸 감안해 사전에 조치하거나 경영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지역민방의 대주주 변화와 함께 건설사의 방송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주방송과 울산방송의 미래는 SBS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태영그룹도 자산규모 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SBS 경영진은 지난해 사내 입장을 내고 “비현실적 규제가 구성원과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SBS의 자체 사업 확장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유제한 규제 상향 또는 예외규정 신설 시도를 시사해 언론계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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