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비판이 거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참위법(사회적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조위 조사권 박탈 주장은 환경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환경부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모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배 의원은 “환경부의 주장은, 모법이 되는 사참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진상조사 업무가 빠졌기 때문에 특조위에 조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과대해석이며, 사참위법을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제가 확인해온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사참위법 개정은 특조위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법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이를 위한 조사활동도 계속돼야 하며 환경부의 주장처럼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는 시행령 개정은 모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배 의원은 “2017년에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임의로 모법과 다르게 만들어 피해지원을 축소 시킨 사례가 있다”며 “모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의학적 개연성’으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기업들을 위한 조치였고 최근에는 환경부 서기관이 기업들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를 주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환경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내 몸이 증거’라며 오열하던 유가족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 선명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참위법 개정 당시 사참위에 조사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지난 2월에도 개정된 사참위법에 따라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업무가 제외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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