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전체 동영상 가운데 규정 위반 영상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는 ‘위반 조회율’(VVR)을 공개했다.

유튜브는 7일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 ‘위반 조회율’(VVR)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반 조회율’은 유튜브의 심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 조회수가 전체 조회수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샘플 조사를 통해 추정한 데이터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자 유튜브는 2017년 심의에 적용하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을 고도화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기준 ‘위반 조회율’은 0.16~0.18%다. 조회수 1만회 가운데 규정 위반 영상의 조회수는 16~18회라는 의미다. 유튜브에 따르면 ‘위반 조회율’은 최초 조사를 시작한 2017년 4분기 0.72%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유튜브는 현재보다 ‘위반 조회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 유튜브 '위반 조회율' 추이.
▲ 유튜브 '위반 조회율' 추이.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위반 조회율’이 소폭 증가하는데, 유튜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에 반하는 정보에 대응하도록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반율이 높게 집계된 것이다. 구글은 “커뮤니티 가이드가 향후 새로운 유형의 위반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확대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감지하도록 학습함에 따라 확대된 범위를 반영하도록 VVR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위반 조회율’을 도입한 이유는 2018년부터 분기별로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삭제 영상 및 채널 건수로 설명하고 있어, 전체 동영상 대비 규정 위반 콘텐츠가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알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삭제된 영상이 실제 시청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를 만든 이후 8300만개의 동영상, 70억개의 댓글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됐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는 스팸 및 현혹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불법 제품이 등장하는 콘텐츠 등을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 유튜브 스마트폰 화면. 사진=gettyimages.
▲ 유튜브 스마트폰 화면. 사진=gettyimages.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조치는 ‘기계’와 ‘사람 직원’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머신 러닝 방식으로 주로 검토하되, 사안에 따라 사람 직원이 검토해 판단한다. 예컨대 성인물의 경우 즉각적인 식별이 가능하지만 증오 발언 등의 맥락이 중요한 영상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식이다.

구글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신뢰 및 안전팀’ 인력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들은 각국의 언어로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고, 24시간 심의가 이뤄지도록 각자 다른 시간대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구글이 고용하지 않고, 업무 제휴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 및 언어별로 ‘위반 조회율’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국가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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