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곽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썼다.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7일자 페이스북 글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7일자 페이스북 글

 

곽 의원인 지난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 두 차례 모두 60% 이상 득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논란이다. 

공직선거법 제16조를 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이 없어 위법행위는 아니다. 다만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주민등록은 서울에 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서다. 지난달 말 공개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주택을 보유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곽 의원의 글이 올라온 뒤 일각에선 의문이 제기됐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곽 의원이 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대구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은 “특히 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여전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과거 곽 의원은 자신의 송파 거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송파구 장미아파트 관련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지적하자 곽 의원은 여권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반박했다. 곽 의원은 당시 중앙일보에 “(장미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다. 대구가 지역구라도 의정활동을 하려면 서울에 머물 일이 많다. 장미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지역구는 수시로 내려가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7일 곽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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