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시 현장에 왔다고 주장한 생태탕 식당 주인이 도박방조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다.

메시지의 진위를 가리기 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마타도어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이 기사 등을 들어 “그 사람의 기억과 도박방조가 무슨 상관이냐”며 “비열한 린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기사 ‘[단독]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처분’에서 “해당 업소(생태탕집-안고을식당=기자 주)가 지난 2011년 6월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에 대해 ‘의인’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분’이라고 하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며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도박이 벌어지는데도 업주 등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초구청이 경찰 통보 후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썼다.

서초구청은 1200만원이던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한동안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해 7월에는 구청이 음식점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도박 방조, 방에서 이렇게 뭐 좀 하게 만들어 했겠죠. 기소유예 당하고 과징금 600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판단하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변인은 “이제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7일 아침 방송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김어준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7일 아침 방송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김어준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이를 두고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는 7일 아침 방송에서 오프닝인 ‘김어준 생각’을 통해 ‘의인이라던 생태탕 집 도박 방조로 과태료 처분’, ‘LCT 제보자 알고보니 사기 전과자’ 등 조선일보 기사를 들어 “조선일보가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 아들, LCT 제보자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쏟아낸 기사들”이라고 소개했다.

김 진행자는 “손님이 화투치는 것을 그냥 뒀다는 것과 기억력이 무슨 상관이냐”며 “그리고 LCT 이영복 회장과 10년 일하며 분양과정에 범법에 일부 가담한 적이 있다면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진행자는 “뉴스공장 방송내용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잡고 비판하면 될 일”이라며 “그들이 기억하는 바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진행자는 “왜 그 일반인들이 직접 겪고 듣고 아는 바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낸 그 일반인들을 때리느냐”며 “공직에 출마한 특정후보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일반인인 그들의 신상을 털어서 모욕을 주고 협박하고 보복하는 이 비열한 린치를 보도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당신들이 부끄러운줄 알 리가 없으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이말 정도는 남겨둬야 겠다”며 “밥은 잘 먹고 다니길 바란다”고 비유했다. 김 진행자는 “어렵게 나선 일반인 신상을 털어 모욕주고 보복하는 게 그게 무슨 언론이냐, 싸울거면 뉴스공장하고 싸우면 되고 다툴거면 사실관계를 다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쓴 김은중 조선일보 기자는 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영기획실로 문의하라”고 했다. 이후 여러차례 통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어준 진행자의 비판에 어떤 견해인지를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로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나 5시 현재까지 김 기자로부터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

▲조선일보가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기사로 출고한 보도내용. 사진=네이버 뉴스페이지 갈무리
▲조선일보가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기사로 출고한 보도내용. 사진=네이버 뉴스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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