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자사 노조에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단협 해지를 통고한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 등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SBS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보낸 ‘SBS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SBS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지난 2일 언론노조 SBS본부에 단협 해지 통고를 했다. 2017년 10월 경영진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노사·대주주 합의를 통해 노사 갈등 완화를 기대했지만 이후 언론노조 SBS본부가 SBS 대주주와 사장, 경영본부장 퇴진 운동을 벌이며 약속을 파기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SBS는 “회사가 단협에서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한 것은 노조의 일방적 (경영진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10·13합의 파기로 인해 경영진 임명동의제 근거가 없어진 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에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단협 개정을 요구하며 거센 압박에 나선 것이다.

▲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는 “태영자본의 철없는 정치 망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명동의제도를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해지 통고한 것은 SBS를 다시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고, 태영자본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017년 10·13합의를 주도했던 언론노조 SBS본부장 출신이다.

언론연대는 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 2017년 10월13일 최대주주와 노사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SBS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파 방송 SB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작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합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최대주주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며 △SBS 사측의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입장 △해당 입장을 정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임명동의제 폐지 관련 SBS 사측 또는 노조와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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