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북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포함된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개’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기사를 배열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제10조의2)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제2조의2)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30명 이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정위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60일 이내 조정안을 내야 하고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용 경향을 분석해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김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명시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명시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 보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의 전달’ 범위가 모호하고, 각종 시사 보도에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시사 보도는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해외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거쳤다. 현재 3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구글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뉴스사용료 논의의 관건은 △산정기준 △지급대상 언론 선정 기준 △해외사업자 규제 실효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글·페북이 뉴스로 얻은 수익을 최대한 투명하게 측정·공개하고,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통해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해 ‘저널리즘의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페이스북과 뉴스 이용료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2019년 10월 유럽국가 중 최초로 EU 저작권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해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고, 호주는 2021년 2월 의회에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는 뉴스사용료 산정기준의 하나가 기사 발행량이어서 기사 수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 언론사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국내 언론의 해외 플랫폼 종속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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