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 평등’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적 비판 속에서 외면

한국의 현행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명시된 평등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기본법이 없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는 십여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은 귀를 막고 있다. 세계가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에는 장애인과 여성, 고령자 등 일부 영역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뉴스토마토 2021년 1월25일).

국내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은 국가인권위가는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정부에  권고한 뒤 2007년 12월 법무부가 정부입법 형태로 첫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2008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보수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자진 철회되었다. 이후 정치권에선 차별금지법 논의는 일종의 금기가 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자체가 안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장혜영 의원의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고,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을 명시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시안은 법 적용을 받는 분야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 21개를 차별 사유로 뒀다.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됐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2019년 12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입법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꼬집어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위원회가 2017년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후 한국 기업의 해외 노동자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구성과 활동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지 2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행 의지도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월 1월7일). 집권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기독교계는 세계적인 동성혼 합법화 추세를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생활동반자법과 시민결합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당리당략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계승했다던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가 인권 후진국으로 지탄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21세기 형 적폐의 하나라 하겠다.

유엔 ‘성 평등 달성’ 등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로 삼아 추진 중

# 성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등 국제적 협조 절실

유엔이 한국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는 어느 누구든 어떤 이유로 든 법과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엔은 이의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제시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계획’은 2030년까지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한다’는 취지로 빈곤과 소외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성과 젠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시키는 정책과 실천 방안을 계속 논의 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hiv-aids/sexual-and-gender-minorities.html).

유엔이 추진 중인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의 분야에서 추출한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유엔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시행한 뒤 현재 SDGs를 추진 중이다. 17대 주목표에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이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로 성과 젠더 소수자들이 빈곤, 건강, 교육, 성 평등, 폭력과 사회정치적 소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국제적 협조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거주문제나 안정적인 취업, 경제적 안정 문제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국가에서 성과 젠더 소수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거나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시행치 않고 있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경우 동성애 결혼을 인정치 않고 트랜스젠더의 젠더 정체성도 부인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시 하고 있다. 유엔은 2017년 현재 남성간의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71 개 국 이고 여성간의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국가는 45개라고 밝혔다.

72개국은 제한된 형식이지만 LGBTI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가 되어 있거나 직장에서 LGBTI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9개 국가는 성 정체성과 젠더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8개 국가는 모든 형식의 결혼에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법적 인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 경우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 유엔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기초 조사 촉구

유엔은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나라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 소수자 등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다. 이 같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가 높아지고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성과 젠더 소수자 문제에 대한 대부분 국가 정부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예산 배정은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성과 젠더 소수자의 인구 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4%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 배정이 최소 100 배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예산은 인권개선 시스템이나 에이즈 퇴치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남녀가 심리적 남녀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소수로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영어권에서 성과 젠더 소수자로 불리지만 이 또한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자. 트랜스젠더로 불리는데 여기서도 생식기, 성 호르몬 등에서 남녀 성이 구분되지 않는 간성(間性)경우도 있다. 이상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퀴어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는 무성(無性)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성과 젠더 소수자들의 경우 정체성과 행동에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을 이성애, 호모, 양성, 무성이라고 느끼기도 한다(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hiv-aids/sexual-and-gender-minorities.html).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이 당하는 피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성과 젠더 소수자들은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많은 부모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신의 출생당시의 성과 부합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부류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무관심이나 부모의 이해부족 등으로 방치될 경우 성과 젠더 소수자가 되어 학교에서 교사나 동료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LGBT 학생 29.8%는 친구로부터 37.7%는 지역사회에서, 51.2%는 가족으로부터 61.2%는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LGBT 학생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 성과 젠더 소수자 어린이가 놀림감이 되는 연령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재학 때인데 이 시기가 성적 특성의 표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놀림감이 되는 형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욕설이나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에서  LGBT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성과 젠더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신체가 나약한 소년이나 근육질 소녀가 학교 등에서 놀림감이나 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 중에 성과 젠더 소수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성과 젠더 소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성과 젠더 소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부분 설문 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킨제이 박사나 인간의 성적 행동 연구 학자들은 6개 항으로 된 설문지를 통해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한 결과 16-55 살 나이로 최근 3년 동안 동성애 욕구를 느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정도로 추산했다(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hiv-aids/sexual-and-gender-minorities.html).

20~25살 여성의 경우 2-6%는 동성애 욕구를 경험했으며, 같은 나이의 미혼 여성 7%와 기혼여성 4%는 동성애와 이성애 욕구나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킨제이 보고서가 광범위하게 인용되었지만 그 조사 방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 오늘날에는 많이 수정 보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문 조사 등에 응하는 형식이어서 미흡한 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미국 갤럽 여론조사기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밝힌 비율이 2012년 3.5%에서 2016년 4.%로 늘어났다.  영국 통계청이 성 소수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7%에서 2016년 2%로 늘어났다.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도 간성 어린이의 출생에 대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신고서에 남녀 외에 제 3의 성을 기록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남녀 생식기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간성 어린이의 경우 출생 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특성이 사춘기에 나타나기도 한다. 간성의 특성을 지닌 경우는 의학적으로 그 확률이 미국의 경우 1500- 2000 명 당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유엔이 추진하는 성 평등 달성 등의 목표 내용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hiv-aids/sexual-and-gender-minorities.html).

① 모든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경제적 자원이나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그 결과 생산적인 취업과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근로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호모와 트랜스젠더 혐오가 심한 사회에서 성과 젠더 소수자들은 장래 유망한 파트너를 구하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고 안전한 교육,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② 일부 국가에서는 성과 젠더 소수자들이 폭력과 차별을 가하는 법과 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교육, 건강, 사회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성과 연령, 인종, 남녀노소, 성 정체성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평생 학습할 권리를 누리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성과 젠더 소수자가 공적 및 사적인 환경에서 받고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녀 차별과 성과 젠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가부장적 사회 제도와 여성 혐오가 심한 사회에서 특히 많이 발생해 편견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이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⑤ 한 공동체 내에서 나이, 성, 인종,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⑥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과 젠더 소수자를 차별하면서 교육이나 취업, 의료 혜택 등에 제한을 가하는 법이 존재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한 국가에서 차별 철폐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평화롭고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유엔은 노력한다.

⑦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많은 나라에서 이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 젠더 소수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법과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불행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과 젠더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가 행해져야 하고 이런 자료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⑧ 성과 젠더 소수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유엔은 성과 젠더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가 필요한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협조하고 모든 국가 정부가 성과 젠더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서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담사 600명 “성소수자 자살은 사회적 타살” 성명

유엔 등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변희수 전 육군하사는 군인으로 복무하고 싶다면서 몸부림치다가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3월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노컷뉴스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3월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노컷뉴스

변 전 하사를 강제전역 시켰던 육군은 성 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BBC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9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AFP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가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LGBT(성소수자) 권리에 덜 관대하다”고 비판했다(뉴스1 2021년 3월4일).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 전 하사의 죽음은 이 사회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변 저 하사의 비극에 대해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소속 등 상담사 600명은 잇따른 성소수자들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타살’이라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리상담사들은 지난 3월 10일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미묘한 차별부터 생존 위협까지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져온다”며 “성소수자의 자살은 개인적 선택이 아닌,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구조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랜스젠더 작가 고 이은용씨, 고 김기홍 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고 변희수 하사 등 최근 연이어 트랜스젠더들의 사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경향신문 2021년 3월11일).

성명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담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심리상담사로서 세 트랜스젠더의 죽음에 슬픔과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심리상담사들은 성소수자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계속 행동하겠다.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감수성과 역량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을 주도한 박도담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선임상담원은 “성명서가 성소수자에게는 ‘같이 살자’는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로, 사회에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성소수자들이 진정으로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담소 안팎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7 재보선과 성소수자 권익 보호 촉구

4·7 재보선에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한 후보 가운데 성소수자 차별금지, 권익옹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아래와 같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 지원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관련 공약을 내걸고 성평등 정책으로 모성보호준법위원회 신설해 여성의 노동과 출산육아문제 토탈 케어하는 국가관리 시스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양 후보는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 지원’ 등의 공약을 적은 현수막 20여개가 서울 마포구·관악구 등 7개구에서 훼손됐다고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신지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는 성평등 정책에서 성폭력과 혐오범죄에 무관용 원칙, 서울시민인권헌장 발표 및 동반자 등록 조례 제정, 서울시 임금격차해소 및 여남동수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성평등 정책으로 서울시청 내 독립적 성폭력 전담위원회 구성,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성평등승진목표제를 제안했다(출처: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마포구 홍대 문화공원에 걸려 있던 오 후보 측 현수막 3개를 훼손하고 이튿날 다른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여러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특정종교 신도들인 이들은 다수가 함께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CBS노컷뉴스 2021년 4월5일).

4·7 재보선이 치러진 뒤 성소수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은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듯이 직업 정치인들에게 선거를 기해 정치적 약속을 받는 일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노력이 취해졌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4·7 재보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서울시장에게 요구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 권리 보장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방지 △성중립 화장실 운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성소수자 인권영향평가와 공무원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이들 정책이 “특별히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 결정을 통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앞에 아픈 추모를 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1년 3월11일). 국회가 관련 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서울 시청만이라도 행정 명령으로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