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애드버토리얼)에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지면 게재했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24일 B7면에 게재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지난달 10일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매체 자율기구로, 제재는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다.

조선일보는 해당 지면에 △1억 오피스텔 때문에 수천만원 세금 낼 수도…팔 거면 6월 전에 △수강생 60만으로 급증한 글로벌 투자 ‘유선생님’ △삼성자산운용 ESG 펀드, 올해에만 1200억 몰려 등 제목으로 기사형 광고를 내보냈다. 각 광고에 한화생명 소속 ‘부동산 전문가’나 자사 기자 이름을 바이라인으로 실었다. 광고가 아닌 일반 기고 또는 기사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지면 제목에 ‘노후 대비 돈 모으기 / advertorial page’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지난 2월24일 B7면  ‘노후 대비 돈 모으기 / advertorial page’ 제하 지면.
▲조선일보가 지난 2월24일 B7면 ‘노후 대비 돈 모으기 / advertorial page’ 제하 지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강령 4의3 ‘기사혼동광고’에서 “신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특정 업체나 상품 등을 홍보하는 기사, 기자가 기사체로 쓴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이에 따르면 신문은 기사 목차에 광고 제목을 끼워넣거나, 광고 목차에 [뉴스] [특종] [속보] [단독] 등 통상 기사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는 면 제목에 재테크 관련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 각각의 한화생명과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광고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매달 정기 회의를 열고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신문사·통신사 보도·광고를 심사한다. 제재는 ‘주의-경고-공개경고(자사게재)-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같은 규정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요구’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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