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거짓증언 교사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박 후보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012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 후보와 맞붙은 유재중 전 의원에게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한 여성이 ‘사실 박 후보에게 5000만원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다’고 말한 녹취내용을 국제신문이 보도하며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신문인 국제신문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 성추문을 폭로한 여성 A씨 폭로에 앞서 박 후보와 직접 만났고, 박 후보 측이 자신을 5000만원으로 매수해 성추문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당시)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박 후보에게 사과를 받아야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후보는 “A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당시 박 후보 측과 유 전 의원은 쌍방 제소로 같은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박 후보 측 관계자들과 해당 여성의 비방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 1일(지면기준) 국제신문 기사
▲ 지난 1일(지면기준) 국제신문 기사

2일 민중의소리는 “판결문서 확인된 10년 전 박형준 사람들의 ‘거짓폭로 교사’”에서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은 유 전 의원과 내연 관계였던 A씨에 허위 기자회견을 열도록 종용해 유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무고)로 벌금·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박 후보 측 인사는 박 후보 선거운동원들이었다. 

뉴스타파는 2일 ‘“박형준 아내,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에 개입” 검찰기록 입수’란 기사에서 “이 사건(박형준 거짓증언 교사 관련)에 박형준 후보의 아내와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에서, 거짓 폭로를 기획한 사람은 박형준 후보의 아내 조현씨였고 거짓 폭로의 당사자를 설득하고 도와주고 피신시킨 것도 조현 씨의 측근들과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이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기록 중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18쪽짜리 문건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박 후보 아내 조씨가 캠프 관계자와 상의해 유재중 성추문 사실을 새누리당 공심위(공천심사위)에 제출하게 하고 A에게 접근해 직접 설득하기로 계획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문건에 따르면 아내 조씨와 성추문을 거짓 폭로한 A씨 직간접으로 오랫동안 접촉했다”며 당 공심위에 제출한 확인서를 박 후보 아내 조씨 화랑에서 작성했다고 검찰이 추정한 사실, 유 전 의원 관련 기자회견 이후 박형준 캠프관계자가 A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다만 “이 문건은 ‘시나리오’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완전히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사진=민중의소리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사진=민중의소리

유 전 의원은 뉴스타파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를 주장했고, 박 후보 측은 뉴스타파에 답을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이날 “뉴스타파는 특정 정당의 선거공장에 편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사 전 가설에 불과한 수사 가상 시나리오를 확인된 공소사실인 것처럼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부산선대위는 “이 시나리오는 담당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또 검찰조차 이 시나리오가 설정한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인물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의적인 가상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수사관이 작성한 가설을 토대로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고려해도 특정 후보측 선거공작에 편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산선대위는 “뉴스타파의 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바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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