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희생자 사인 규명 진정사건을 각하했다. 3개월 여 전 ‘조사개시’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긴급소집한 전체회의 결과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사건에 대해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하 사유를 두고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진정인 자격이 부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진정인은 신상철 천안함 민군합동단 민간 조사위원이며, 지난해 9월 접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결정서에서는 적격이라고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위원회는 당시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 적격이 갖추어져 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구나 위원회는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위원회의 2일 보도자료 내용에는 이 판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진정인 적격 여부만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서해수호의날 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서해수호의날 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위원회는 진정인 자격에 대한 판단을 왜 번복했을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각하결정은 (각하의 사유가) 확인되는 순간 내릴 수 있다”며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 진정인의 진정서 내용 기초로 판단한 것인데, 오늘 상황은 어제 피해 유가족과, 천안함장이 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이 그 의견을 위원장이 청취해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의 논의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직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려한 번복 결정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건 모르고, 답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이냐”며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의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 또한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발언, ‘한미연합독수리훈련이나 미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신의 과거 주장을 취소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유족에게 사죄해야 옳다”고 박영선 후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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