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달 24일 기사형 광고를 내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 3항 독자의 권리 보호),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잡지 등 정기 간행물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 건수가 2018년 2046건, 2019년 2044건, 2020년 2663건에 이른다”며 “매년 2000건 이상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 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과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신문법을 날치기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사형 광고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대표 발의 한선교)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강승규, 이경재, 진성호, 최구식, 홍사덕)이었다. 

한국신문협회는 2013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을 되살리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과태료 규정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위장 광고’가 신문사들의 생존권이라고 우긴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언론개혁’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신문업계 반발을 이겨낼 여당 지도부의 의지다. 개정안이 통과돼 12년 만에 과거 조항이 부활한다면 기사형 광고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영업에도 사회적 견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4일까지 보름간 64곳의 기사를 대상으로 신문법 제6조3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1159건의 기사형 광고를 찾아냈다. 현재 기사형 광고 가운데는 ‘○○○기자’처럼 기자 이름을 표기해 실제 기사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2%가 기사형 광고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4.4%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사형 광고를 접한 응답자 가운데 “기사형 광고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58.9%, “기사형 광고를 허용해야 된다”는 응답은 13.9%로 나타났다. 

기사형 광고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로는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어서(49.4%) △광고를 기사로 오인해 잘못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어서(30%) △자주 이용하는 언론매체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1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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