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발의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주장에 앞장서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임대료에 비해 9%에 달해 전월세상한제 상한선인 5%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본인은 사과를 하면서도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라 5%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아주경제는 31일자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전하면서 “박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는 “31일 본지가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며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박주민 의원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전 임차인이 자신들 소유 아파트로 이사가게 돼 지난해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페이스북

 

신규계약을 해서 전월세 상한제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이전 임대료보다 새 임대를 전월세 상한제 기준인 상한선 5%를 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돌연 시세 보다 덜 싸게 받아서 미안하다는 식의 다소 엉뚱한 해명과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의원의 해명과 사과를 두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느냐에 있다”며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계약이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며 △지난해 여름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기간만료’, ‘임차인 소유 아파트로 이주할 사정’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시기를 조정한 바 없고 △신규계약이어서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가격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법에서 제한하는 대상(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니므로 비교의 기준은 기존 임대료가 아닌 시세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5%를 넘겨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본인의 해명이 지적하는 논점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등의 질의를 했으나 1일 오후 2시30분 현재 여러차례 전화통화에도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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