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KBS의 지역총국장 A씨가 음주운전 적발로 보직해임됐다. KBS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A씨를 비롯한 KBS 간부급 인사들이 일탈을 행하고 있다며, 사측의 경위 파악 및 공개를 요구했다. 다만 일부 의혹제기는 실질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 유발이란 반박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지역총국장 음주운전 적발 △주요 간부의 병가 중 외부강의 △해외지국 갑질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양승동 KBS의 주요 간부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와 KBS 근무기강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측의 관련 진상 공개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권 KBS 지역총국장이었던 A씨는 휴일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KBS는 23일 이를 파악한 뒤 A씨를 보직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해당 지역총국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발령됐으며, A씨는 평직원으로 강등된 상태다. KBS는 A씨를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S노조가 주장하는 ‘해외지국 갑질’ 의혹의 경우 KBS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이미 지난 3월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S노조가 “간부와 직원 사이에 진술의 상대성이 있다”며 “쌍방 간 다툼이 벌어져 구설수에 오른 사건”이라고 밝혔던 사안이다.

그러나 ‘주요 간부’의 ‘병가 중 외부강의’ 의혹은 실질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KBS 사측은 이에 “주요 간부 병가 중 외부 강의 주장 건은 현재 파악된 바 없으며,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규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이와 관련해서는 KBS 인적자원실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적자원실은 2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풍문에 기반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병가 당사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이제 KBS노조가 답할 차례다. 해당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 만약 허위로 밝혀질 때에는 KBS노동조합은 전수 조사 대상이 되었던 병가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해외지국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적자원실은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성비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공영방송 KBS라는 사업장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일하고 있는 동료이기 때문”이라며 “비밀유지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앞서서 예민한 사건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하면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