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26일 회의에서 민원이 제기된 방송분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 또는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날 심의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박을 전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펴 심의위원 사이 “(국민의힘) 대변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선방심의위엔 총 16건의 보도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상파 프로그램 7건과 종합편성·보도채널 9건이다. 심의위는 KBS1TV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V조선 ‘뉴스퍼레이드’와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와 ‘특집뉴스TOP10’, JTBC ‘정치부회의’, MBN ‘아침& 매일경제’, YTN ‘뉴스가있는저녁’에 제기된 13건의 민원을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몇몇 안건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심의위가 각하했다. KBS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땅 투기 의혹 단독보도에 ‘공정성 위반’을 제기한 민원과 JTBC가 “이명박씨”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호칭을 쓴 데에 ‘공정성 위반’을 제기한 민원 2건이다.

▲지난 17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유튜브 갈무리
▲지난 17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유튜브 갈무리

이날 심의에선 권오현 위원이 다수 안건에서 국민의힘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펴 지적이 나왔다.

권 위원은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청탁 의혹을 증언한 지난 17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디오 인터뷰 방송분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부장검사로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김 교수의 인터뷰에 “육하원칙이 없다”고도 주장해, 윤영미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과 조항제 위원장이 “육하원칙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호(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은 권 위원에게 “인터뷰에 대해 왜 평가를 하느냐. 사실만 얘기하자”며 “보도 관련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5조(공정성)·8조(객관성)·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부분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규정상 객관성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박 위원은 “어느 부분이 위배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이 “객관성이란 말이 추상적인데, ‘중립성’과 ‘사실성’ 두 가지로 나뉜다. 김승연이란 사람이 사실적으로 얘기하며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고, (방송이 박 후보의) 반론을 들을 기회도 줬다고 보인다. 표결을 하자”며 “박 위원도 그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해 상황을 정리했다.

권 위원은 앞서 이날 안건 가운데 박영선·김진애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재·보선 후보 투기의혹 전수조사 제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국민의힘만 짧게 언급해 소극적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며 제기된 안건을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권 위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범위나 시기에 대해 내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 없을 거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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