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활’이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24일 다수 아침신문은 오세훈 후보의 ‘부활’을 조명하며 대선 판세를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2개월새 조연서 주연... ‘보수 부활극 쓰나” 기사를 내고 “오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10년 전 멍에를 벗을 기회가 주어졌다”며 “오 후보가 10년 만에 후보가 되면서 서울시장 탈환뿐 아니라 보수 재건의 주춧돌을 쌓는 역할도 맡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 24일 1면 기사들.
▲ 24일 1면 기사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운명, 보선에 달려... 제3지대 흡수하나, 흡수되나 기로” 기사를 내고 “당 재건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1년 만에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당 내 평가를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단순히 임기 1년 짜리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넘어 대선 정국을 앞두고 펼쳐질 야권 재편의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수신문들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힘 중심 ‘빅텐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에 안철수, 윤석열 등을 모아 경쟁하는 시나리오를 전하며 “중도우파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 후보가 승리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은 물론 윤 전 총장을 포함해 반민주당 세력 규합에 나서며 몸집을 키울 전망”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왔다. 경향신문은 “존재감을 잃은 3석짜리 국민의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정치권에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제3지대의 한계를 절감한 안 후보가 결국 약속했던 합당을 통해 제1야당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라고 전했다. 

▲ 24일 조선일보 1면.
▲ 24일 조선일보 1면.

 

▲ 24일 동아일보 1면.
▲ 24일 동아일보 1면.

‘사법농단 유죄판결’ 조선일보만 1면에 없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아침신문 8곳에서 판결 소식을 1면에 다루며 비중 있게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다수 신문은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겨레와 경향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낮은 형량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판단이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처분이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24일 경향신문 사설.
▲ 24일 경향신문 사설.

“사법농단 첫 유죄, 남은 재판도 엄정하게 단죄하길”(한국일보)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 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서울신문) “사법의 정치화 첫 유죄.. 사법농단 단죄 마땅하다”(국민일보) 등 사법농단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설이 나왔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진짜 사법 농단으로 불러야 될 일들은 현 정권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유죄판결 받은 법관들이) 법관의 본분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면서도 “기소된 14명 가운데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람이 8명으로 늘었고, 이 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무죄판결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광주 언론 “매일신문 변명 대신 사과가 순서”

집값이 급등해 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폭력 진압에 빗댄 대구 지역신문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해당 만평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매일신문은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무게감을 전적으로 공감하나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신문들은 매일신문의 입장을 비판했다. 광남일보는 사설 “매일신문, 변명 대신 사과가 순서 아닌가”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그 언론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기가 막힌다”며 “매일신문이 바로 선 언론이라면, 즉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매일 역시 사설을 내고 “만평의 목적은 국정비판이라 보이지만, 이는 광주시민들의 깊은 상처를 덧내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일보 장필수 제2사회부장은 칼럼을 통해 국내외 만평에 대한 역대 논란을 전하며 “아무리 촌철살인의 풍자라 해도 때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등일보는 “매일신문 만평 5·18 왜곡법 처벌 가능할까” 기사를 통해 해당 만평의 처벌 가능성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다수의 법조계 인들로부터 처벌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당초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수정했기 때문이다. 

▲ 24일 조선일보 기사.
▲ 24일 조선일보 기사.

서울지역 신문에서도 이 논란을 다뤘는데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사의 온도 차가 컸다. 한겨레는 “5·18 기념재단과 5·18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어 매일신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매일신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매일신문 소유주인 천주교 대구대교구측 인사들이 1980년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부동산 실정, 5·18 계엄군에 빗댄 만평 ‘특별법으로 처벌’ ‘표현의 자유’ 논란” 제하의 기사를 내고 “(5·18 처벌법 적용이) 정치권, 법조계, 문화계 등에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사안 자체를 조명하기보다는 5·18 처벌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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