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 보도국 방송작가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엔 방송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2일 “왜곡과 차별로 얼룩진 미디어 노동환경을 바로 잡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언론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이번 중노위 판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팀에서 일하다 계약이 해지돼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작가 2명의 사건에 초심 취소 판정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청을 ‘각하’했다. 중노위는 이들을 노동자라 판정했고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대다수 방송작가들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휴가와 수당, 최저임금과 모성보호제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인격 침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미디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너무도 당연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핵심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등이 19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등이 19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언론노조는 MBC가 서둘러 작가들을 노동자로 원직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방송사들에도 자사 비정규직 실태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와 노동부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지난해 말 지상파 방송사 162곳에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안 마련을 조건으로 부가한 점을 언급한 뒤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처우개선이 미온적인 방송사업자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에도 “언론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라”고 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0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만나 취재작가의 노동자성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끝으로 언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자성과 함께 활동 의지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2007년 비정규 특위를 설치하는 등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안팎의 비판과 조직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시위모습.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의 시위모습. ⓒ방송작가유니온

언론노조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왜곡과 차별로 지탱하는 언론노동 시장을 방치한 채로는 어떤 개혁의 구호도 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각인하고자 한다”며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한계와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적극적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제시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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