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 오픈넷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307조1항)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오픈넷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본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 처벌 대상에서 배제돼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단체는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 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다”며 친고죄 개정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