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결제 한도를 강제하는 법안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하쿠나라이브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모아둔 1억3000만원을 결제해 논란이 됐다. 2017년에는 아프리카TV 별풍선으로 6000만원어치를 결제해 재산을 탕진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은 현금을 별풍선 등 아이템으로 바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스마트폰 이용 화면.
▲ 스마트폰 이용 화면.

2019년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다. 아프리카TV는 하루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러 사업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통위는 개정 법안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이용자 보호창구 마련 강제 △ ‘별풍선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다른 인터넷 사업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방통위는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 유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별도로 규정한다.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대해 방통위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진행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했다.

방통위의 권한도 확대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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