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공시지가 상승에 ‘쇼크’ ‘폭탄’

국토교통부가 15일 지난해 보다 19.08% 오른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공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상승률이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였다.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에 있다. 전국에서 세종이 7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은 20.5%, 서울은 19.9%, 부산은 19.6%, 울산은 18.6%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등 주택 보유세가 늘어난다. 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16일자 아침신문 1면.
▲16일자 아침신문 1면.

보수언론들은 ‘쇼크’ ‘폭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공시지가 상승한 게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시지가가 상승해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진보 성향 신문에선 집값이 상승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공시가격이 오른 소식을 1면에 전하면서 일제히 ‘쇼크’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공시가(價)…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조선일보)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중앙일보)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동아일보)

▲16일자 조선일보 1면.
▲16일자 조선일보 1면.
▲16일자 동아일보 1면.
▲16일자 동아일보 1면.
▲16일자 중앙일보 1면.
▲16일자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쓴 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뛴 데다 작년 10월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는 교수의 입을 빌렸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고 풀이한 뒤 대학교수의 멘트를 인용했다.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16일자 조선일보 3면.
▲16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다주택자의 과세를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다주택자는 어지간한 회사원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다. 예컨대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와 관악구 ‘신림푸르지오1차’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3991만원으로 작년(1627만원) 보다 2300만원 넘게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조중동은 사설에서 “국민이 허리가 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른다.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른다.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되고,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16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어 조선일보는 “집을 팔라는 강요나 마찬가지다. 집이 두채인 사람은 보유세만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이 워낙 높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렵다.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빚이 크게 늘고 ‘벼락 거지’가 속출하는 와중에 이번엔 공시 가격 쇼크가 우리 사회를 덮쳤다”고 주장한 뒤 “전국 집값은 문 정부가 들쑤셔놨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급증하는 보유세 부담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은 없는 은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 반대로 심의조차 못 했다. 집값이 아니라 애먼 국민만 잡는 부동산 세재는 서둘러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진보 신문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인상 당연”

반면 중도·진보 성향 신문에선 집값이 급등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고 주장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16일자 한겨레 사설.
▲1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고,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던 만큼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서 또다시 ‘세금 폭탄론’이 제기되는 건 사실과 한참 다른 주장이다. 지난해 ‘중저가 1주택’의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외려 낮아진다. 전국 공동주택의 92.1%, 서울의 경우에도 70.6%가 해당한다. 또 재산세 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로 세 부담 증가율이 제한된다. 세 부담이 커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 52만5천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거나 미미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자 한국일보 사설.
▲16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이 컸던 만큼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하긴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을 좌절시킨 건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더구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세금만 더 걷으려 든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만 커질 수 있다. 집값과 투기꾼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린 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호소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오른 만큼 거래세는 낮춰 시장의 거래를 터지는 방안도 고민하는 게 순리다. 세심한 접근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 사저 논란 팩트체크한 한겨레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5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지낼 사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문(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박(朴)의 2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양산 사저는 면적과 국고 투입 규모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면적이 이 전 대통령 사저보다 2.5배 큰 셈이다. 경호시설 건축 예산은 문 대통령 사저가 박 전 대통령 사저보다 21억8900만원 더 많은 39억8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5일자 조선일보 2면.
▲15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사저 면적과 예산을 비교했으나 서울과 경남 양산의 지역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보수언론은 문 대통령의 사저 규모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하며 규모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1023㎡)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406㎡)에 견줘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지가 포함된 시골 땅과 서울 땅의 크기를 땅값과 상관없이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6일자 한겨레 6면.
▲16일자 한겨레 6면.
▲16일자 한겨레 사설.
▲1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도 썼다. 한겨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저와 견줘 부지 규모가 큰 것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된다. 강남과 양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조성한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엘에이치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이다. 퇴임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대통령과 엮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도 일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망신 주겠다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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