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재임 시절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형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일 검사와 김 전 사장의 쌍방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MB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직권남용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 MB 정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한 혐의를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7년 11월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MB 정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한 혐의를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7년 11월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011년 MBC PD수첩 PD들을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 전 사장 혐의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방송사 경영진과 결탁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부당 인사 조치나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사장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취재·제작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 평가를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점 등 노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김재철은 노조파괴범으로 확정됐다”며 “MB정권 아바타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지 11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긴 지 3년만”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을 단죄하기까지 지난 10년여 동안 MBC 구성원들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며 “부당해고, 묻지마 징계, 유배지 등 김재철은 지속적 노동탄압을 통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철저히 부역했고 그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누렸다. 김재철을 단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 정권의 희생양이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재철 행적과 죄질에 비해 대법원 최종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 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전직 MBC 사장들에 대해 “이들 적폐 경영진 재임 기간은 한마디로 노조탄압의 역사였다”며 “이들은 정권 부역자가 되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그렇게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은 훼손됐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탄핵했고 심판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법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최근까지 유튜브 채널 ‘김재철의 단디해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유튜브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이유’라는 콘텐츠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61년과 비교하면 16년 사이 수출이 400배 늘어났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계속 빚내서 퍼주기만 한다. 언제까지 퍼줄 것이냐”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3주 전에는 ‘뮤지컬 박정희’ 관련 영상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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