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대표이사 사장 김재호)가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김재호 사장 딸 김아무개씨를 SNS상에서 비판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성명불상자 2명은 ‘오픈채팅방’과 ‘언론인을 꿈꾸는 카페-아랑’ 등에 김재호 사장의 딸이자 2020년 동아일보 기자로 합격한 김아무개 기자의 채용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성명불상자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11월16일~11월17일 이틀 동안 ‘오픈채팅방’에서 ‘동아 사장 딸은 끼워 넣어서 신문 기자에 합격시켰다’ ‘이거 단독 감인데 누가 좀 쓰세요’ ‘바이라인에 4학년인 거 보니 아직 졸업도 안 했다’ ‘특채도 아니고 공채로 들어간 건데 위장이라고 본다’ ‘누군가 1명은 밀려났을 수가 있다는 것도 문제’ ‘공채를 위장한 쇼. 서류 99% 거르고 시작한’ ‘대학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서류 99% 거르는 마당에 인턴으로 직행한 게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동아일보가 고소한 A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김재호 사장 딸 공채 입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최종면접을 아빠랑 본 걸까요?’ ‘저렇게 뽑혀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DNA 채용이 돼버렸네요. 아빠 DNA’ ‘동아의 (친)딸 김XX! 합격 축하한다’ 등. A씨 이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성명불상자 단 ‘2명’을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형법 307조 제2항) 및 모욕(형법 311조)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동아일보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채용 절차에 대해 ‘공채 쇼’ ‘위장’ ‘가장’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고소인 회사를 공연히 모욕했다. 이에 피고소인은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재호 사장이 딸의 최종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고소장에 “고소인 회사의 사장은 고소외인의 최종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이번 채용은 최종 채용 인원을 정해두지 않고 진행됐다. 즉 누군가가 합격되면 대신 누군가가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동아일보, 채널A 등의 최종면접에 응시한 복수의 면접자는 자신들의 최종면접에 김재호 사장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김재호 사장이 딸의 최종면접에만 참석하지 않았다면 면접 불참 사유를 어떻게 밝혔는지 절차상 확인할 대목도 남아있다. 

동아일보는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표명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법무팀은 고소인 조사 당시 ‘명예훼손이 어려우면 모욕죄로 꼭 넣어달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21일자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채용공고.
▲지난해 7월21일자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채용공고.

앞서 지난해 11월17일 미디어오늘은 김재호 사장 딸이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지난해 7월21일자 신문 1면에 “DNA형 땀방울 ‘급구’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확 달라진 전형, 확 늘어난 기회”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를 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찾는다. 2020년 수습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통해서만 선발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사장 딸이 입사한 지난해 동아미디어그룹은 채용 방식을 변경했다. 2019년까지 동아미디어그룹은 채용연계형 인턴과 공개채용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채용연계형 인턴으로만 인재를 선발했다. 

당시 동아미디어그룹은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DNA 인턴이 확 달라진다. 인턴의 채용전환율도 확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5개 문항으로 이뤄진 1만1000자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1분짜리 영상을 요구했다. 당시 ‘인턴의 채용전환율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으나 서류 통과부터 쉽지 않아 언론고시 준비생들 사이에서 비판이 많았다. 

▲동아미디어그룹이 지난해 7월24일 온라인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2020년 채용 전형이 그동안의 전형과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동아미디어그룹이 지난해 7월24일 온라인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2020년 채용 전형이 그동안의 전형과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미디어오늘에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당사가 ‘특혜를 주거나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인식되게 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공연히 모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과 달리 서류전형 합격자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는 “서류전형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예년과 같이 대규모 지원자가 한꺼번에 필기시험을 치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예년처럼 외부시설을 빌려 필기시험을 치르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사옥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원으로 2차 전형 대상자(저널리스트(신문기자·방송기자·매거진기자)의 경우 50여명)를 제한했으며 그 이후 실무전형은 예전의실무전형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CEO 자녀는 동아미디어그룹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에 응시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을 거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평기자, 데스크 부장급, 부장 및 부국장, 사건팀 팀장 및 기자 등 다양한 직급의 평가를 받았다. 당시 CEO는 자녀의 최종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김 사장 딸의 채용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 2020년 동아일보 기자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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