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에 나선다.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방통위가 7일 발표한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크리에이터 윤리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AI 윤리교육’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방통위는 ‘크리에이터 윤리 교육’ 정책으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운영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윤리의식 및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극적·폭력적인 콘텐츠가 증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등 역기능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유튜버 송대익 사과 영상 갈무리.
▲ 유튜버 송대익 사과 영상 갈무리.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버 송대익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한 피자·치킨 브랜드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유튜버 하얀트리는 간장게장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조두순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무단침입 등을 시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물의를 빚었다.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오표현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유튜브 등 인터넷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월 방통위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의 부당계약을 막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 MCN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 공정성 강화 △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 그래픽= 이우림 기자.
▲ 그래픽= 이우림 기자.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심야 시간 출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18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카톡 왕따,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지난해 방통위가 6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방통위는 지능정보윤리 교육 차원에서 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등학교 대상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사업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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