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했다. 검사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ㄱ기자에게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사와 ㄱ기자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ㄱ기자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ㄱ기자는 앞서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적 취재는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 취재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출입 기자단은 사건 직후 출입기자인 ㄱ기자에게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은 물론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조선일보 사회부 소속이었던 ㄱ기자는 이 사건 후 국제부 발령을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