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불법사찰 관여 의혹을 다룬 방송 2건이 모두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심의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달 17일과 19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한 뒤 각각 ‘문제없음’ 판단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방송보도를 심의하는 특별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여야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언론학계, 방송사 단체, 방송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1인씩 위원 추천한다. 선거방송심의 결과는 일반 방송심의와 마찬가지로 경징계인 행정지도와 중징계인 법정제재로 나뉜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는데, 보궐선거의 경우 방송평가에만 반영이 된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17일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관련 뉴스를 전달하면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방송 당시 예비후보)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2017년 시민운동이 시작되고 대법원이 지난해 말 판결을 낸 점을 들어 “(이 사안 제기를 선거 시기에) 일부러 맞췄다는 (야당)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4조(정치적 중립)와 5조(공정성), 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조항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사찰 논란을 다루며 박형준 후보를 언급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적 발언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9명의 위원 중 7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2명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견을 내 ‘문제없음’ 결론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천인 권오현 위원은 “진행자가 ‘선거 무관하다’ 얘기하는데 앞에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자가’라는 말이 들어갔다. 무관하다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찰 관여가) 만약 사실이라면 후보자 비방일 수 있고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정재욱 위원은 “진행자가 ‘야당과 여당의 입장은 어떻다’고 진행했다면 시비 안 걸렸을 거다. 그러나 ‘(선거용 카드라는) 야당 주장이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본인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고

윤영미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은 “이 (사찰) 사안이 불거진 경과를 확인하니 (방송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사건과 관련해 주요 공직자였기에 특정 후보를 거명할 수밖에 없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알권리 차원에서 누구든 다룰 수 있다. 다른 매체에도 보도가 쏟아졌다”고 했다. 김수정 위원(언론정보학회 추천)은 “이 방송은 정규뉴스가 아닌 뉴스쇼다. 진행자가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다. 그 의견이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면 문제인데, 진행자의 이름을 건 쇼에서 의견을 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에서 크게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윤소 위원(여성민우회 추천)은 “사회자로서 품위, 태도와 자질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공정성 위반 여부로 좁혀 볼 때에는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뉴스공장 지난달 19일 방송에서 백신용 특수주사기제조업체 관계자를 인터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당시 예비후보)와의 일화를 물었다. 같은 날 뒤 코너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당사자 명진스님을 인터뷰하며 박형준 후보가 당시 정무수석으로 해당 사찰 건과 관계가 있다는 명진스님 발언을 내보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8조(객관성) 등 조항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정재욱 위원은 “인터뷰이의 발언이니 괜찮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특정후보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 그 부분만 들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발언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 발언에 “표현의 자유나 프로그램 특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방송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9명 위원 중 7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권오현·정재욱 등 2명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문제없음’ 결과가 나왔다. 조항제 위원장은 “뉴스공장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좀 조심이 없는 것은 맞으나, 이번에 해당 프로그램이 제기한 의제는 중요한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YTN은 ‘뉴스특보’에서 지난달 10일 박영선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오차범위 내 차이를 두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고 소개한 데 이어 정당별 지지도에선 오차범위 내 차이임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보도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8조(객관성)와 18조(여론조사)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윤영미 위원은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기에 (행정지도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MBC는 지난달 15일 특별생방송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4명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출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특별규정 7조(소수자에 대한 지위 부여) 위반으로 ‘의견제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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