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총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다룬 3일 지면 보도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신도시 지역 토지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직원 10여명이 100억원 상당 7000평 가량의 토지를 사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시 신도시 선정 지역에 총 10개 필지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약 100억원, 이중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추정됐다.

민변, 참여연대 등은 신도시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 명의자와 LH 직원 이름을 대조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거론된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다. 개발 후에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토지 보상 방식)을 받을 수 있어 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3일 세계 2면
▲3일 세계 2면
▲3일 한국 4면
▲3일 한국 4면

 

세계일보는 “LH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것이 터지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도시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혹을 우리 임직원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이어서 참담하다”는 LH 한 고위임원의 지적을 실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알짜배기 지역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일부 토지에서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신도시 발표가 나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됐다”며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보상금 규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사 직원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 중앙 1면
▲3일 중앙 1면

 

검찰총장 "중수청 반대" 전면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전면에 나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라는 입장이다. 언론은 검찰총장이 여론전에 나섰다며 그 배경으로 검찰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지목했다.

윤 총장은 2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검사 수사권 박탈은 결국 사법경찰관에 수사권을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시대로 돌아가 공정한 사회와 시장 시스템이 무너지면 힘없는 약자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2일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고 말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역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된다”며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이든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3일 국민 3면
▲3일 국민 3면
▲3일 한겨레 3면
▲3일 한겨레 3면

서울신문은 윤 총장의 작심 비판의 이유로 검찰 내 반발이 격화되는 분위기를 전하며 “‘검란’ 재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전국 각 지청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중수청 설립 반대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 조직의 존립 위협’이라는 내부 위기감이 깔려 있는 데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윤 총장 개인으로서 더는 잃을 게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 내 수사청 신설 ‘속도전’이 윤 총장 등판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이 ‘정치적 계산’보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자’로서의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거나 기존에 진영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충실히 수사해왔다는 발언을 봐도 ‘검찰이 옳다'는 엘리트 의식이 드러난다”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의 말을 전했다.

윤 총장은 3일 중수청 설립에 대한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모은 뒤 추가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이날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직접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3일 서울 4면
▲3일 서울 4면

 

공소시효 19일 남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총장 등의 지시로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당시 수사팀 기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애초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사건에 주임 검사를 지정하지 않고 입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일 처음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임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해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면서 맞섰다는 평가다.

▲3일 세계 12면
▲3일 세계 12면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되나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25조 2항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는 이날 김 처장이 “당장에라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25조 2항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문구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에 김 처장이 “조문 그 자체로 명백하다. 기소 시점을 혐의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는 점에서다.

▲3일 조선 10면
▲3일 조선 10면

 

수원지검은 2일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차 본부장은 이에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앞두고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며 차 본부장에 ‘김학의 불법 사찰 혐의’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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