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전문가집단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2일 “세계 유일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전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악법으로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할 자유를 가로막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사업에 반대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청와대 중재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 주체를 넘기는 방식을 택하며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1995년에 만들어졌다. 

오픈넷은 “국민의 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화회사들에 투자 동기를 부여하려던 조항이, 전화회사들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별다른 고려없이 인터넷에도 확대 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부문을 보완해 모든 주민들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오픈넷은 “통신사들도 공공장소 일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통신사 무료 와이파이의 열악한 품질을 자가 공공와이파이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사 공공장소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사업을 벌인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은 무료 와이파이의 품질을 고도화할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제공된다면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신규 공공부문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탄생이 이용자 편익에 반한다는 주장은 기존 망사업자들의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료급식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요식업계의 경쟁이 저하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구글·넷플릭스 같은 CP 사업자들이 KT 등 ISP 사업자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지금보다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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