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의결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허위 주주명부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방송법 제1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따라 MBN 승인 취소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난해 10월30일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을 정상적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종적으로 (종편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방통위로서는 MBN의 ‘사정’을 상당 부분 고려해준 셈이다. 

그러나 MBN은 지난 1월14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MBN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방통위는 2일 보도자료에서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방송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즉시항고 이후 방통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MBN은 예정대로 오는 5월1일 방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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