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가 28일 “국회도 전관 예우?..퇴직해도 출입증 ‘프리패스’”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1급 보안 시설인 국회 방문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출입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긴 뒤, 의원실 등과 통화를 거쳐 출입 약속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건너뛸 수 있는 출입증이 전직 국회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배우자에게도 발급되고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국회 내 모든 건물을 24시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시 출입증 발급 대상을 명시한 규정을 보면 전직 국회의원·국회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20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일종의 전관예우인데, 문제는 현직이 아닌 전직에 주어지는 출입증이 기업 대관 업무나 로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전직 직원의 출입 기준을 낮추자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10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 후 3년, 15년 이상 근무자는 5년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하며 “퇴직 보좌진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복지 차원이라지만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만약 전직 직원의 출입 기준이 낮아지면 이들이 기업으로 갈 경우 용이한 대관 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이 같은 보도에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 및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신청할 경우 국회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 현직 의원 및 보좌진·직원들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험·역량 공유와 의정활동 지원 취지”라고 설명한 뒤 “보도에서 대관 업무나 로비 등으로 이용으로 언급한 사례는 입법보조원제도와 국회 출입기자증을 악용한 것으로, 전직 의원·직원 출입증 발급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19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던 박순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받아 국회를 ‘프리패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상무가 국회 기자증을 이용해 국정감사 시기를 전후로 국회를 집중방문하며 대관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국회가 해당 상무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보조원 제도의 경우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정보를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 출입 기자 제도 역시 소속 언론사 재직 증명 절차 및 출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을 완료, 3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한 “국회 출입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입법차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출입제도개선TF’를 3월부터 운영, 보좌진·정부기관·출입기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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