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의 부당계약을 막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설문 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MCN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방통위가 밝힌 주요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유튜버의 뒷광고와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는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하여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10조1항)고 명시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를 포함하는 콘텐츠가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유통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인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10조2항)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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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1000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MCN 소속 또는 독립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300명 가운데 독립 크리에이터와 MCN 소속 크리에이터가 각각 150명씩 응답했고, 이 중 구독자 50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는 15명이었다. 이들의 주된 활용 플랫폼은 유튜브가 85%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인스타그램이 9.3%였다.

이들 중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폐쇄, 콘텐츠 삭제, 광고 중단(노란 딱지) 등을 경험한 비율은 35%였으며 응답자의 73.3%는 콘텐츠 삭제·중단 등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조치사유·대응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수익 창출·배분(71.4%)’, ‘각종 계약 체결 과정’(59.7%)을 꼽았다. 뒷광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55.3%)을 꼽은 응답이 ‘크리에이터 및 광고주 자정 노력’(4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갑질’ 계약부터 37% 슈퍼챗 수수료까지…유튜버 하기 힘들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다수가 유튜버인 크리에이터들이 MCN과 계약 단계에서 △구두 계약으로 계약 유도 후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너무 긴 계약 기간(5년 이상)을 요구하거나 채널 소유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제작단계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어렵고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협찬 개념으로 광고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들의 ‘성과’에 따라 다른 MCN의 ‘대우’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콘텐츠 유통단계의 경우 “네이버TV에선 되는 친구들만 영상 노출이 된다. 뭔가 짜고 치는 느낌이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랑 조회 수를 다 살 수 있다. 다른 크리에이터가 구독자를 사고 조회 수를 사는 걸 막아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유튜브 슈퍼챗으로 얻은 금액의 37%를 유튜브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상이 내려간 다음 이의제기를 하면 90% 이상이 다시 돌아온다. 막상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초록 딱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많이 있다. 최근 이슈에 맞춰 영상을 제작한 경우 비공개기간 동안 조회 수나 구독자 수에 직접적 타격을 입어 부당하다는 느낌이 증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이 된 300명 크리에이터들의 주 활동 분야는 엔터테인먼트가 19.7%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 평균 업로드 콘텐츠 수는 2~3개가 55.7%로 가장 많았으며 1개라는 응답도 33%로 높은 편이었다. 4~5개는 9.3%였다. 응답자 46%는 1만 명 미만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10~5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50만 명 이상’은 5%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았다. ‘100~300만 원 미만’이 19.7%였으며, ‘1000만 원 이상’이란 응답은 3.3%로 극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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