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건강 프로그램에 등장한 제품과 성분이 같은 시간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5일 언론인권센터·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타파는 공동 토론회를 열고 ‘연계편성’ 문제에 주목했다.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연계편성이 계열 신문사 기사까지도 관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지난해 11월 12일 JTBC '알짜왕' 갈무리.
▲ 지난해 11월 12일 JTBC '알짜왕' 갈무리.
▲ 11월 9일 중앙일보 건강면 갈무리.
▲ 지난해 11월 9일 중앙일보 건강면 갈무리.

지난해 11월12일 JTBC ‘TV정보쇼 알짜왕’에 등장한 전문의는 ‘혈관 여드름’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책으로 ‘아보카도 오일’을 소개했다. 방송이 끝날 때 쯤 홈쇼핑 채널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판매했다. 비슷한 시기인 11월 9일 중앙일보는 “추위 닥치면 혈관 건강 빨간불…‘착한 지방’으로 파란불 켜세요” “아보카도 20여개 영양소 든 오일 할인” 기사와 기사형 광고를 통해 ‘아보카도 오일’을 홍보했다.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11월 9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기사가 나온 다음 포털에 송고됐다. 검색 상단에 노출될 즈음 연계편성을 통해 방송에 등장했다”며 “포털에 아보카도 오일을 검색하면 중앙일보 기사가 검색되는 식”이라고 했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종편 건강 프로그램 연계편성을 모니터한 결과 채널A 37건, JTBC 18건, TV조선 9건, MBN 11건이 드러났다.

언론인권센터 모니터단은 “프로그램이 방송의 후반 20분 가량을 식품 홍보에 투자하는 형태이기에 방송의 흐름이 끊기고 억지스러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건강 식품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보니 프로그램들 내용도 서로 비슷하다. 제목만 다를 정도로 유사한 포맷과 내용을 갖고 있다. 수용자들의 양질의 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채널A '나는 몸신이다' 화면 갈무리. 지난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라 건강 제품 협찬시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 채널A '나는 몸신이다' 화면 갈무리. 지난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 협찬시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은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교양 프로그램은 광고보다 더 신뢰를 준다. 그런 만큼 이를 이용한 연계편성은 허위과장광고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통해 건강 제품 협찬시 3회씩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협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 자료 보관·제출 의무를 부과해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계편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이날 토론자들은 △ 협찬 문제에 대한 미디어 교육 실시 △ 건강 프로그램 관련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협찬고지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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