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법안이라는 논란을 빚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투표한 결과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았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날 투표전 찬반토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인근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대통령 행보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이냐”며 “특별법에 국토부 뿐 아니라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모든 부처가 다 반대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장관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고 그랬겠냐. 아니면 정부가 자신의 업무조차 오답을 낼 정도로 부실하냐”며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인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했는데도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18년 동안 논의한 내용을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했다며 입법사상 전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심 의원은 “예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었는데, 4대강 때 이명박 정부가 꼼수를 동원해 훼손한 바 있다”며 “이번엔 예타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여야의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본회의에서 신공항 가덕도 건설 특별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TV 영상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본회의에서 신공항 가덕도 건설 특별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TV 영상 갈무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28조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간 합의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해 김해신공항을 신공항 입지로 발표한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선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써는 꼴지인 가덕도가 새로운 입지로 지정된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오죽하면 심사한 여야 의원 발언에서도 실시 설계 전에 공사부터 실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섬인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려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며 △부등침하 구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예타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합의해놓고 예타 면제로 무리하게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찬성토론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라며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15년간 표류했다. 이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소모적 갈등 논란 종식시킬 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안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유일하게 남은 유효한 대안으로 보고 추진하게 됐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적돼 온 ‘소음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의 김해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항과 연계할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은 모두 걷어내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하는데에만 집중해 법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TV 갈무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TV 갈무리

 

진 의원은 ‘공역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등 여러 문제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통해 과학적 기술적 해소가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 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주요 도시의 공역이 서로 중첩되는 다른 곳도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등침하 문제에 대해 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싱가폴 창의공항, 일본 주부공항 등 국내외 해상 공항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성공적 건설 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토론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단지 해외여행을 편히 갈 공항을 짓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상도와 전라도, 울산-마산-목포로 이어지는 국토균형 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도약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진 공항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강구하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신설했다. 국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법적 기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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