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썼다. 그런데 해당 정치인이 이 게시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커뮤니티 관리 업체가 해당 게시판 전체를 30일 동안 차단했다. 이 누리꾼은 물론 덩달아 댓글과 게시글이 삭제된 다른 이용자들은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 채 차단부터 이뤄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6법’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큰 논란이 됐지만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논란 소지가 크다.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개혁 6법’ 진단 긴급 토론회에서 양기대 의원실 박상현 수석 보좌관은 유명인들의 피해 사례와 함께 마스크 업체 지오영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지오영 대표와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대 동문이라 특혜를 받았다’ ‘지오영 대표 남편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홈쇼핑 대표’라는 허위정보가 유포됐다.

▲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개혁 6법’ 진단 긴급 토론회 온라인 중계 모습.
▲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개혁 6법’ 진단 긴급 토론회 온라인 중계 모습.

박상현 보좌관은 “지오영과 관련해 허위와 비방 댓글, 블로그, 카페 게시글이 난무해 지오영 대표가 지울 수 있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댓글을 삭제하기 위해선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0% 정도는 삭제되지 않았다.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글은 (삭제하지 않고) 반려됐다. 댓글 하나하나를 다 삭제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박상현 보좌관은 이어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분들이 악플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한 뒤 “(악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폐해, 부작용 등 혼란이 큰데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은 어렵다. 악성 댓글은 공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안이 과도하고 위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 피해 소명의 기준이 추상적이기에 악용될 수 있고 △ 댓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차단은 과도하고 △ 일방의 주장만 듣고 차단해 논란이 많은 임시조치를 제도를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댓글 및 게시판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안 이유를 보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댓글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이유 자체는 정당하지만 규제를 도입할 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뒤 “규제를 받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최소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심리적으로 중대하다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우려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기대 의원 법안이 입법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조치’의 기준이 되는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 개념을 가리켜 “법률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기에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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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개별 게시물에서 게시판으로 확장하는 것인데,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문제가 많다. 피해자 주장만 있으면 다 삭제한다. 기본적으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어 인격권에 치우쳐져 있다”고 밝힌 뒤 “과거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는 제도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과 다른 게시글로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을 위해 2007년 도입한 정책이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양기대 의원 법안은 오히려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공인, 연예인 등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각각의 댓글에 대한 권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소수의 표현물로 인해 게시판 공간이 접속 차단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석 교수는 “임시조치는 표현자(게시글 작성자) 입장에서 불리한 제도다. 30일을 막는다 해도 시사적인 사안에서 30일 동안 재현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비슷하다”며 “법안은 사업자가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사업자가 불법성을 규정하기 어려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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