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 6개법안(가짜뉴스 3법)을 놓고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미디어언론상생TF단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토론회를 오는 3월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과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직접 발제를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기대 국회의원,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한서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 6개 법안에 징벌적 손배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언론노조가 정면반발하는 성명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가급적 토론자를 많이 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꼭 찬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6개 법안의 실효성과 범위, 입증 책임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많으면 좋다고 본다”며 “통과과정에서 논의 충분히 이뤄지는 게 맞고, 안맞으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언론길들이기나 언론탄압 등의 표현으로 법 개정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알면서 고의 중과실, 비방 목적에 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이 아닌 누구여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적 또는 정파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동의하고 있지만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첫발을 들인다는 의미”라며 “우리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전한 토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법안들의 3월 통과가 목표인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우리 당 혼자서만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 설득을 통해 가능한한 3월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두고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시민피해를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미디어·언론 상생 TF)과의 이번 토론회를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재웅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언론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제출된 법안에 허술한 부분도 많고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마련하겠다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거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벌써 언론사에 쿠팡 관련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인의 지위에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명예훼손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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