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고검에 방문시 애초 고검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려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연가는 2명만 냈고, 애초 예정된 대로 고검간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반박이다.

이에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5일자 12면 기사 ‘박범계 대전 간 날, 대전 검사들 집단휴가’에서 “24일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당초 고검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친정권 검사 대부분이 유임된 최근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 반감(反感)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법무부는 대전고검 검사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해당 검사 대부분이 연가를 내는 바람에 ‘고검간부 간담회’로 대체됐다고 한다”며 “이날 박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강 고검장, 김 차장 직무대리, 양석조 기획검사 정도가 참석했으며 나머지 5명 중 대부분이 불참했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이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고검장 등만 참석하고 나머지 고검 검사 대부분이 같은 날 휴가를 쓴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무언(無言)의 항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대전고검의 검사 5명 가운데 3명은 사법연수원 15기 또는 18기로 박 장관(연수원 23기)의 연수원 선배”라며 이날 행사가 끝난 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고참 검사들의 ‘박범계 보이콧’”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조선일보 해당 보도를 지목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대전고검 간담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고검 검사들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간담회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으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일 연가를 낸 검사는 2명(통원치료자 포함)이었고, 대전고검과의 간담회는 사전에 예정된대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쓴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연가는 2명 뿐이었다는 반박이다.

애초에 검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려 한 것은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다른 장관님 총장님들도 고검에 근무하시는 기수가 높으신 검사분들과의 간담회는 여러 이유로 하지 않으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이정구 조선일보 기자는 25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지 기사는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입장에서 ‘2명 연가’를 알리면서 나머지 참석자 인원과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고검 간담회’가 ‘고검 간부 간담회’로 변경됐는지 여부, 참석 인원 등을 법무부에 우선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고검검사 5명이 연가 등으로 불참했고 고검검사와의 대화가 고검간부와의 간담회로 대체된 것으로 취재됐다”며 “간담회에 누가 몇 명 참석했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법무부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도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애초 예정된대로 대전고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며, ‘통상 다른 장관과 총장들도 고검에 근무하는 기수가 높은 검사들과 간담회는 여러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관계자 설명을 제시하자 이 기자는 “법무부의 사전 계획 관련해선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 기자는 “법무부의 입장이 아닌, 관계자의 ‘~알고 있다’ 답변에 제가 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21년 2월25일자 12면
▲조선일보 2021년 2월25일자 12면

 

“인사보도 ‘범죄행위’ 언급, 언론에 흘리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란 뜻…언론사 겨냥한 것처럼 곡해하는 기자들 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인사 관련 보도를 ‘범죄행위’라고 한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대전고검 현지 기자들의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정확한 명칭이 피의사건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라고 답했으며, ‘인사가 형사사건과 관련 있다는 것인가’는 등의 질의에 박 장관은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고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에도 법무부는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수사, 인사 관련 사항은 기밀성이 있으므로, 언론이 하마평을 하는 것과 달리 관련 공직자가 인사안 내용을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지 기자들의 질의를 두고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의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마치 언론사를 겨냥한 발언인 것처럼 곡해하는 극히 일부 기자분이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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