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BS 콘텐츠허브의 드라마 음악 제작업체 뮤진트리 부당 지원 의혹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SBS 콘텐츠허브는 24일 이 소식을 전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가족회사 ‘뮤진트리’(mujintree)가 대주주 묵인 또는 지원 아래 SBS 콘텐츠허브와 독점 수의 계약을 맺고 지난 10여년 동안 200억원대 안팎의 SBS 콘텐츠 수익을 챙겼다”고 폭로한 바 있다.

▲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지난 2019년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이재규 부회장이 SBS 자산으로 가족 회사를 경영하며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본부장과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언론노조 제공
▲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지난 2019년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이재규 부회장이 SBS 자산으로 가족 회사를 경영하며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본부장과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언론노조 제공

뮤진트리가 SBS 미디어그룹 콘텐츠 유통 사업을 총괄하는 SBS 콘텐츠허브와 수출용 콘텐츠 음원 재가공 업무를 독점하며 배를 불렸다는 주장이다.

이어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SBS본부는 SBS 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SBS 콘텐츠허브와 뮤진트리 거래가 상당히 높은 대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뮤진트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고 기획·의도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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